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늦기전에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전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며,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2025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가구유형별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물론,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 조건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조건을 충족한 가구는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유형별 자격요건
가구유형 | 자격 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 없음 (미혼, 이혼, 사별 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있음, 본인만 소득 있음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있음 |
②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③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수령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중 전문직 종사자로 수입이 있는 경우
- 비거주자 또는 국외 이주자 (주민등록 기준)
- 부양 자녀가 다른 가구와 중복 신청된 경우
4.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간편 대상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자동 생성 → 개인정보 확인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제출
②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 개인정보, 소득 정보 자동 반영 후 확인 제출
③ ARS 전화신청 (간편 대상자 한정)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기간 안내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자동신청 되나요?
A. 일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대상자로 안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총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재산 기준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 시 보통 8월~9월 중 지급됩니다. 단,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1년에 두 차례(3월, 9월) 신청하여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5월에 진행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충족
-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
- 신청기간: 정기 5월 / 기한 후 11월까지
- 지급시기: 정기신청 기준 8월~9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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